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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안내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안내

    1.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고가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과세 품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기존 5%)이 개소세로 부과됩니다.

    2.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 기존 세율 5%3.5%로 인하
    • 세금 감면 한도: 최대 100만 원
    •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총 약 143만 원 절감 가능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인하 대상 차량

    차량 유형 적용 조건
    내연기관 신차 모든 국산 및 수입 신차에 인하 적용
    노후차 교체 10년 이상된 차량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 등록 시 추가 감면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별도 감면 혜택 적용 (최대 400만원)

    4. 감면 예시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인 국산 SUV를 구매할 경우, 기존 세율 5%일 때는 개소세가 200만 원이지만, 인하된 3.5%를 적용하면 14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즉, 약 6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육세 및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총 절감액은 약 80~90만 원에 이릅니다.

    5. 절세 팁

    •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인하 혜택 적용
    • 노후차 교체 시 반드시 폐차 후 2개월 내에 신차 등록
    • 친환경차 구매 시 개소세 외에 취득세 감면 및 보조금까지 중복 혜택 가능
    • 계약 전 딜러에게 개소세 인하 반영 여부 확인 필수

    6. 요약표

    항목 내용
    세율 인하 5% → 3.5%
    감면 한도 최대 100만 원 (총 약 143만 원 효과)
    적용 기간 2025년 1월 ~ 12월
    적용 대상 신차, 노후차 교체, 친환경차
    절감 예시 SUV 기준 약 80~90만 원 절세 가능